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 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되는 밭고정직불금이 신규도입되었으며, 쌀직불금 신규신청 기준이 10,000㎡이상 경작에서 1,000㎡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귀농 등 신규 농업인의 신청기준이 지급대상농지 10,000㎡에서 직전 3년중 1년이상 1,000㎡이상 경작하거나,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쌀,밭,조건불리)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며, 신청장소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직불금신청이 가능하므로, 신규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 후 직불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김천사무소 박실경소장은 “2015년부터 밭농업직불(밭고정직불) 도입과 쌀직불사업이 크게 완화되어 밭작물 재배농업인과 귀농 등 직불신규 농업인이 많은 수혜를 받을것으로 기대되며,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청기간 내 반드시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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