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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허위 보고 했다가 "들통"
 김천과 구미시의회에 이어 이번에는 칠곡군의회가 집행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기획감사실장이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 지출을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2003년 09월 29일(월) 06:16 [경북중부신문]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열린 임시회 기간 중 기획감사실장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북삼읍 소관인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대해 270만원의 경비를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지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게 된 것.
 이에대해 김영환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 이러한 허위보고가 북삼읍의 보고로 이루어졌다면 하부행정기관이 본청의 감독기관을 기만한 행위다."며 " 허위보고가 예산으로 사용할수 없는 이미 집행한 편법적 지출경비를 간담회 경비명목으로 충당하려했다면 감독기관은 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이와관련 " 이와같은 의도가 아니고 이미 지출한 경비라면 선집행한 경비는 예산에 편성할수 없는데도 예산에 계상한 기획감사실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며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또 지방재정법 제30조 관련 조항에 따라 총사업비 372억원이 소요되는 지천- 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말썽을 일으켰다.
 이처럼 칠곡군의 제안설명을 통해 마찰을 일으키면서 향후 의회와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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