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아파트 재산평가액 103억원 예상, 공개매각 추진
2017년 이후 신축계획, 시의회 제출안 통과
2015년 04월 08일(수) 16:0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공무원 아파트를 당초, 분양매입하기로 했던 것을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건물노후화(35년) 및 안전진단 결과(2004년 C등급) 안전문제 발생 등이 우려되어 공무원 아파트인 비둘기아파트를 매각하고 2014년 2월 공무원아파트 분양매입으로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으나 교리 2지구 공동주택 매입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공무원아파트 취득방식을 분양매입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공무원 아파트인 비둘기 아파트는 부지면적 11,565㎡(3,498평), 연면적 6,094㎡(1,845평)이며 매각 부지는 부지내 6m도로개설 도시계획예정으로 648㎡(196평)이 제외된 10,917㎡(3,302평)이고 매각방법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재산평가액은 103억원 정도이다.
신축할 부지는 선산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28B 내이며 부지면적은 48,901.7㎡이고 환지청산금 155억원 중 80억원만 지급 완료되었으며 차액인 75억원은 비둘기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축할 경우 사업비는 약 1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매각재산 감정을 의뢰하고 비둘기 아파트 용도 폐지 및 매각한 후 2017년 이후 공무원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에서는 공무원 아파트 신축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공무원 아파트가 선산지역보다는 시내권에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낙후된 선산지역의 입장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분양매입하기로 한 것만 신축하기로 변경하고 선산 지역에 신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시가 제출한 안을 통과시켰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