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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점 김천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지원
2015년 04월 22일(수) 13:25 [경북중부신문]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직접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천지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은 치료비, 심료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이다.
 치료비는 실비 지원이 원칙으로 연 1,200만원 또는 총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심리치료비는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비용이고 생계비는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 2인 가족 8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씩 증액하여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1회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학자금은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학기당 초등 50만원, 중등 80만원, 고등·대학생은 100만원 (연 2회 지급)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은 별도 지원(1년)한다.
 장례비는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300만원을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하면 되고, 김천지청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을 한다.
 김천지청의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은 검찰이 직접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건발생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금 지급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내역을 통보하여 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타 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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