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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영업양수 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2015년 04월 22일(수) 13: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소규모의 학원을 경영하는 ‘갑’에게 400만원 상당의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서 대금은 ‘갑’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6개월 가량의 기한을 유예하여 주고 약속어음 1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체청구도 가능하나요.
 답)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양도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하여 영업상채무의 인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는 견지에서 법률상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위 사안을 보면 ‘을’이 ‘갑’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점 및 영업양도 후 2개월 이상 지나도록 ‘갑’과 ‘을’로부터 채무인수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을’에 대해! 서도 ‘갑’과 연대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의 교체를 모르거나 알 경우라도 대외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전체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채무인수의 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을’의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갑’의 귀하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 후부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시점까지는 ‘을’에 대해서만 변제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5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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