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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방사능…조례안 발의
장경식 경북도의원
2015년 04월 30일(목) 11:12 [경북중부신문]
 
 장경식 경북도의원(포항)이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7일 열린 제27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안 제3조와 제4조),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와 제6조)했다.
 장경식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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