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를 위해 읍·면·동별로 집중접수기간(2015년 3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을 설정하여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쌀 직불금 지급기준이 10,000㎡이상 경작에서 1,000㎡로 완화되었고,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신규 도입돼 농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신청은 그리 많지 않은 상태다.
김천시의 경우 8일 현재 전체 농업경영체등록 16,837호 중 64.6% 10,879농가 만이 신청을 완료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6,000여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일정을 문의 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원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15일까지”임을 강조하고, “신청시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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