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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구미시에서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74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09월 30일(화) 09:00 [경북중부신문]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주요 점검사항은 태풍으로 인한 시설·건축물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건물 외부 전기.가스의 누전, 누설, 엉킴 상태와 안전장치 작동 여부, 기타시설물의 광고탑, 광고물, 피뢰침의 결합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도출된 불안전 요인 중 경미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 하고 중대한 사항은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등 장·단기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안전조치시까지 시설물 담당자를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시민에게도 생활주변 절개지, 축대, 담장 등 시설물의 붕괴 우려 여부를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 위해.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재난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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