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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 매립 몸살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있어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05월 02일(월) 04:2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남통동 94번지 공터(구미칠곡축산농협도축장 인근, 이하 도축장)는 폐기물 무단 방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고물상과 냉동창고, 개 사육장이 들어서 있던 자리지만 모두 이사가고 공터에 폐기물만 남아있다.
 이 지역 부지를 약3개월 전에 매입한 A씨는 전 주인이 남기고간 폐기물을 고스란히 떠맡아 6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처리하기로 했으나 남겨진 폐기물을 단시간에 처리하기에 무리가 따르자 운송업자측과 협의해 처리일을 며칠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폐기물이 장시간 방치되자 몰지각한 일부 시민이 유리파편, 유리섬유, 단열재, 고무호수, 합성수지파이프 등 대량의 폐기물을 몰래 매립해 이 지역 폐기물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법규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 매립자를 찾지 못할 경우 부지를 매입한 A씨가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시 관계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신고만 받았을 뿐 처리일과 처리계획, 적정여부 등 현장의 폐기물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남통동 산88-1번지 공터(중앙폐차장 인근)도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지역은 94번지에 입주해있던 고물상이 이사와 새롭게 영업을 시작한 자리.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온 후 불법형질용도변경으로 시의 복구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당해 많은 빛을 지게 되면서 현재는 은신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법적 처리기간이 길어져 각종 폐기물이 방치된 채 주위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인근 주민은 “바람만 불면 쓰레기가 날려온다.”며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관련 공무원은 “폐기물 처리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속수무책”이라며 “이웃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강현석 기자
      dc2242@daum.net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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