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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의원발의 `활발'
구미시의회 윤영철·김태근·윤종호 의원
제7대 구미시의회 19건 조례·규칙안 발의
2015년 06월 10일(수) 16:0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조례·규칙과 관련, 구미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발의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미시의회 윤영철 의원 등은 지난 2일 개회된 제196회 임시회에서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윤영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으로 시정질문 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연장하고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 규칙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태근 의원 외 6명의 의원도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자연보호운동 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또,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구미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 조례안에서 정한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안 등을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제7대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9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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