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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한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달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2015년 07월 01일(수) 14:56 [경북중부신문]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라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되는데도 한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 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달 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문의는 국번 없이 1355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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