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험담 이유 지인 살해
구미경찰,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검거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새벽 구미 오태동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여, 27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B씨(남, 24세) C씨(여, 32세)를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지난 23일 오후 6시경A씨를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으로 불러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하는 한편, B씨와 C씨에 대해서 구속할 방침이다.
● 인동지역, 상가 등 전문털이범 검거
27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 절취 혐의
구미경찰서는 상가, 아파트에 침입하여 소방노즐, 동파이프 등을 전문적으로 절취하여 온 피의자 A씨(29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 3. 9. 구미 인동에 있는 한 식당 창고에 침입하여 점퍼, 후라이팬 등 12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6월 까지 총 27회에 걸쳐 구미 인동 지역에 있는 상가, 원룸, 아파트 등 23곳에 침입 해 소방노즐, 동파이트 등 2,6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한 성매매 단속
구미경찰서는 지난 22일 스마트폰 앱 채팅방(일명 ‘영톡’)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성매수녀(A, 27세)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매수남(B, 22세)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평동에 있는 모텔에 거주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불특정다수 남성들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한 후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로 불러들여 7만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조건만남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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