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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오는 16일까지 경북도
2015년 07월 08일(수) 13:2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의 주축을 담당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인증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매년 민간 전문심사위원회의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최고 50명까지 1인당 월 평균 인건비 1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기업홍보 등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최고 5천만원 지원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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