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 7월 Q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 간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주가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두루누리 지원대상사업장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미지청은 올해 3,308건의 피보험자격신고 누락·기피한 건 중 17.6%인 583건에 대해 과태료 7,800만원을 부과하였다.
구미·김천지역 올해 6월말까지 피보험자는 136,332명으로 전년 대비 5.4%(6,998명)증가하였으며, 총 74,132건(취득 37,091건, 상실37,041건)처리하였다.
고용보험 신고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EDI,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그 간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에 대한 인식부족, 보혐료 부담 등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보험자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면서 “사업주들께서 평소 피보험자신고를 기한 내에 해주시고, 아직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께서는 이 기회에 꼭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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