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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메가박스 북대구점 영화관람료 할인 재계약 체결
2015년 07월 08일(수) 14:1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난 6월 30일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메가박스 북대구점(대표 박승배)과 영화관람료 할인 재계약을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기존 협약의 종료를 앞두고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며, 칠곡군민들은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영화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적용 기준은 일반영화(2D)는 3,000원 할인된 5,000원의 관람료를 적용하고, 3D(금~일, 공휴일 기준)는 3,000원 할인된 8,000원의 관람료를 적용한다.
 칠곡군민들은 신분증 및 의료보험증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며, 각종 통신사 및 이벤트 중복할인은 불가하나 일반 신용카드 할인은 가능하다. 또한, 관람횟수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할인 협약은 7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양측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속적인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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