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유의할 사항 ②
○ 개인적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확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당해 지출 후 수령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있음.
○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음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관련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제여부 확인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3%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되거나,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가능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신청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초과 여부 확인
▲신고관련 내용 정리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모두 신고대상자이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으므로 2015년 7월에는 신고의무가 없음
○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나, 4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1∼3월 실적을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연 4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확정신고(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 부과), 간이과세자의 경우 익년 1월에 1년분에 대하여 확정신고(7월에는 예정고지세액 부과)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또는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 앱(간이과세자는 ‘16.1월부터)을 통하여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의 휴·폐업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메뉴의 「사업자상태」로 들어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전 안내사항을 작성하고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환급자도 가능)를 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50% 경감,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 경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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