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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사건, `구미 멘붕'
구미시민, `혐의 있고 없고 상관없다 사퇴하라'
본인 스스로 최대한 빨리 대승적 차원 결단 내려야
2015년 08월 12일(수) 13:24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이 드러나면서 지난 주 지역사회는 강한 충격에 휩싸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보험설계사인 40대 A여성을 지난 13일 대구에 소재한 호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심학봉 국회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여성은 지난 24일 대구 중부경찰서를 찾아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피의자가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 13일 오전 호텔에서 B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A여성은 사건 당일 받은 1차 조사에서 심 의원이 사건 전날인 12일 밤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호텔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어왔지만 거절했고 다음날인 13일 오전 또 다시 전화가 와 호텔로 찾아갔다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호텔 CCTV에서 심 의원이 체크인, 체크아웃하는 모습과 A여성이 13일 호텔에 들어갔다 나온 모습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통화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1차 진술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A여성은 1차 진술이후 심 의원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고 27일 진행된 2차 진술에서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전력을 다해 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 강제성 부분이 제외되었고 또, 31일 진행된 3차 진술에서도 2차 때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심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새누리당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심 의원은 지난 3일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새누리당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심 의원은 3일 오후 9시 30분경부터 2시간 가량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구지방경찰청이 2시간 가량의 조사에서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검찰에서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하기로 했다.
 결국, 심 의원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검찰이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심 의원의 성폭행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하나 구미 시민들은 대부분 이번 사건의 결론과 상관없이 심 의원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데 이설이 없다.
 혐의가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 의원은 공인으로서 그것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지역의 시·도의원들도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이라면 지역민들을 만난다 해도 “어떻게 국회의원을 보좌했기에 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4월 13일 치루어 지는 총선까지 앞으로 8개월, 가뜩이나 정치라면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심학봉 의원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하고 지역 정치권들도 뼈를 깍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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