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의 선출기간은 당 해년도 3월2일에서 20까지(임기만료일 10일 이전)로 하며, 선출방법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005년 05월 09일(월) 02:56 [경북중부신문]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서신, 우편투표의 병행 등 3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가 원칙이다.
선출 절차는 △사전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신원조회 실시- 투표실시- 개표-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등의 순으로 치러진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교강당이나 체육관이 없어도 대부분의 학교가 시청각 시설이 완비되어, 교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직접선출절차 진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시설^규모 상 간접선거를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접 선출을 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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