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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 제도 ‘1석 3조’
2015년 08월 12일(수) 14:25 [경북중부신문]
 
 5명의 직원을 두고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00공업사 사장 C씨는 산재장해 8급 판정을 받은 K씨를 원직에 복귀시켜 함께 일하고 있다.
 C씨는 “산재보험하면 다친 근로자만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K씨를 계속 고용하는데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한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9만 명이 넘고,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도 1,8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재사고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액은 약 19조원에 이른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치료를 마친 82,000여명의 근로자 중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42.6%)를 포함해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53.9%(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산재발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과 직장에 복귀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후유장해, 노사관계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원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공단은 낮은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월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지난해 2,431명의 사업주에게 총 73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직업복귀지원을 위해 2012년도에 대구지역에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최근엔 서울대병원과 협업을 통해 재활 선진화에 나섰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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