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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읍·면사무소 의견 접수 중
2015년 08월 12일(수) 14:36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81호와 공동주택 1,804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동)주택은 2015. 1. 1 ∼ 5. 31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합병, 분할된 주택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15년 9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2015년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2015년 9월 30일에 결정·공시가 된다.
 이영활 시 세무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480-6911.6912)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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