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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입법제안' 발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담아
2015년 08월 19일(수) 15: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상세히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을 발간했다.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편집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이번 책자는 지방자치법의 전체 157개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비롯하여 개정안이 도출되기까지의 활동경과, 각계 전문가의 기조발제, 전국 4대 권역별 토론내용,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문, 관련 언론보도 등 그동안의 활동과정 전반을 담은 것이다.
 또, 이번 책자에는 지방자치법개정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발간축사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일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진영 국회안전행정위원장도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민주주의의 발전”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국시도의회는 물론, 국회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4대연합체 등에 배포해 지방자치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8월 25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발간은 우리의 열악한 지방자치를 되돌아보고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기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의 핵심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의 실질적 입법화를 추진하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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