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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안 떼도 된다
만 60세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격 상실
계속 연금 납부하려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해야
2015년 08월 26일(수) 16:55 [경북중부신문]
 
 만 60세 이상 재취업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9%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근무하는 직장에서 종종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납부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꼼꼼한 체크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로 재취업한 64세 여성이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을 달마다 원천징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동안 임의가입으로 내고 있던 두 달치 보험료가 미납 중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바로 잡은 사례를 제시했다.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 3개월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다. 회사가 국민연금법을 잘 못 알아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지경에 처할 뻔 한 것이다.
 이 사례에 대해 연금공단은 두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것을 안내하는 한편 직장에서도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세히 알아보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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