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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9월 02일(수) 13:5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25세대의 연립주택 중 28평형을 5,000만원에 1층 1칸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바, 같은 동 윗 층 ‘을’소유의 화장실에서 누수가 되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가구에 물이 떨어져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집수리를 요구해야 되는지요?
 답) 귀하가 매수한 연립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보이는 바, 사용검사를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누수가 된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주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동법 제33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및 기타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총공사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무너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의 기둥·내력벽은 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조 제14항, 제15항, 제16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3항).
 따라서 귀하는 위 연립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건축주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용검사권자로 하여금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명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손해 및 수리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누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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