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어르신의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현재 받고 계시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 하시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연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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