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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회장 박영석)는 지난 7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장에서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의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국외소재 우리문화재 찾기 범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진태 변호자
2015년 09월 09일(수) 14: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혼자서 외롭게 살던 중 주위분의 소개로 노인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처는 오래전 사망했고 가족으로는 외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외아들은 미국유학 후 영주권을 얻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딸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노인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를 알고 귀국한 아들·딸들은 노인이 자기 사후에 유산을 저한테도 얼마간 증여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설혹 아버지가 기록으로 그러한 사실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유언과 가족들의 반대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답) 귀하의 경우 동거중인 노인이 사망하였을 때 노인소유의 재산을 귀하가 이전받는 방법에는 재산상속에 의하는 경우와 유증에 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귀하가 노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노인과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유증(遺贈)의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이전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노인사망 후 그 유언에 대하여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으면 귀하는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으며, 다만 귀하가 노인의 재산을 전부 유증을 받을 경우 등으로 노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상속이나 유증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노인이 일정재산을 귀하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등기이전 등 이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귀하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진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15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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