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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9월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부과
2015년 09월 09일(수) 15:20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9천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되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2억 원, 토지분 130억 원으로 지난 해 9월분 재산세 129억 원보다 13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8.6%) 및 개별주택가격(6.06%) 상승,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고시로 세액증가, 석적 남율2지구 준공으로 인한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 효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은 지난 7월에 이어 9월 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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