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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 설치
-동네의원, 이ㆍ미용실 등 의무화-
2005년 05월 09일(월) 04:31 [경북중부신문]
 
 7월부터 시행되는 편의 보장법에 따라 신축되는 건물에 동네의원, 이. 미용실, 대형슈퍼마케등이 입주할 경우 건물 출입구에 반드시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동네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구역도 둬야만 한다.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 되는 시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바닥면적 302평 이상의 슈퍼마켓, 151평 이상의 게임방 등이다.
 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경사로 뿐 아니라 화장실과 한 대 분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둬야 한다.
 또 7월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주택은 전체 주차대수의 2-4%에 해당하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중앙부처나 지방정부의 청사, 읍,면,동 사무소, 철도 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시각, 지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동보조, 수화통역 안내원을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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