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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초과시 가산금 3% 합산
2015년 09월 17일(목) 09:3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6,200건(2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용도, 면적, 부과기간 동안 사용된 용수와 연료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자동차는 차령과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 폐차 또는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일을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과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부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입출금기(CD/ATM) 뿐만 아니라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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