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 이사장, 회원 탄원서 받아 회원제명 절차 추진 중
B모 부이사장 “회원제명 사유에 해당 없고 절차상 문제 많다”
회원 "이사장 선거 앞두고 출마 예정자 제명, 오해소지 많아"
2015년 09월 18일(금) 17:52 [경북중부신문]
원남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이사장 출마 예정자를 회원제명하겠다고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초 이사장 출마 예정자인 B모 부이사장 회원제명건과 관련, 회원 2명의 탄원서 형식의 제명의 건을 접수받았으며 14일 이 건과 관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에서 오는 9월 22일 개최예정인 임시 대의원 총회 부의안건으로 회원제명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앞서 A모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2월 21일에도 대의원 몇 명의 탄원서 형식으로 B모 부이사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서면을 받아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해 부이사장 해임안을 상정, 진행했지만 대의원 총회 당일, 대의원들의 반대와 이사장, 부이사장간의 화해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임원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24일 이사장 선거를 간접선거인 대의원선거에서 회원직선제로 변경했고 회원 자격 기준도 강화했다.
문제는 이사장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회원 2명의 탄원서를 근거로 A모 이사장이 강력한 출마 예정자인 B모 부이사장을 아예 회원제명을 시켜 이사장 선거에 원천적으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22일 개최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B모 부이사장의 회원제명이 처리되면 현, 새마을금고법으로 3년간 회원 자격이 정지되고 또, 이사장 출마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
A모 이사장이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회원제명하겠다는 것에 대해 B모 부이사장은 “회원제명 사유는 금고의 사업 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 될 때라고 정관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진행 방해 등 회원의 제명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고 만약, 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회원제명을 통과시켜도 회원제명 사유에 해당치 않아 법적인 가처분조치 등으로 그 효력이 정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모 부이사장은 “금융권이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로 매우 어려운 금융 환경에 직면하여 살아남기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A모 이사장은 조직분란을 스스로 만드는 등 금고의 경영은 뒷전으로 올 상반기 결산에서 4억 1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다.”고 강조했다.
B모 부이사장은 “원남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24일 정관 변경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총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회원 제명은 대의원 총회가 아닌 회원 총회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대의원 총회에서 편법으로 진행되면 제명 절차가 무효가 될 소지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전국 1,400개 금고 역사상 이사장이 부이사장의 회원제명을 시도한 사례는 처음으로 이사장이 금고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B모 부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모 이사장은 “부이사장의 회원제명의 건은 회원들의 탄원서에 근거를 둔 것이며 회원제명의 건을 대의원 총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대의원 임기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이사회에서 B모 부이사장의 행위가 금고사업을 고의 방해한 것으로 판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남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거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이사장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선거에 원천적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회원제명 처리는 선거와 관련,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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