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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청구사건의 소송대리허가
김진태 변호사
2015년 09월 23일(수) 13: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의 남편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약속어음금 6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진행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데 주위에서는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이하의 경우에만 저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답) 민사소송법 제80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6천만원으로서 5천만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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