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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정부지원금 확대
정규직 전환지원금, 매월 임금상승분의 50%→70%로 인상
간접노무비도 1인당 20만원 신설 지원
2015년 09월 23일(수) 14:07 [경북중부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9월 18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70%로 올렸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하여 청년의 정규직전환을 우대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전환근로자 1인당 2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까지 이행 기간이 단축되고 기업별 지원인원 한도가 조정되며 사업계획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 이번 정부지원금 확대는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열정 페이’, ‘3포 세대’ 등 청년의 취업난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 정규직전환을 우대하였다.
 이 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담당부서)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상혁 구미고용복지+센터소장은 “이번 지원금 확대로 중소기업의 정규직전환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동제도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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