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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처리
2015년 09월 23일(수) 14:11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 제225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향숙 의원, 정순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장재환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7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한향숙, 정순재 의원 공동발의
“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가결

 한향숙, 정순재 의원은 “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칠곡 문화원의 안정된 운영과 더불어 지역 문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칠곡 문화원이 지역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군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장재환 의원 발의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결

 장재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 ‘議’에서 한글 ‘의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를 한글로 변경함에 따라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성을 알리는데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한글 표기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였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135억원 2,900만원 편성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66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28억 6,500만원 보다 3.0% 증가한 13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 되었다.
 한향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세출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전했다.
 ■ 심의결과 (17건)
 1.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칠곡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3. 칠곡군 지역사회 안전 등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4.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5. 칠곡군 문화예술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칠곡군 보훈정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7. 칠곡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반대의견 8. 칠곡군 관광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9.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0. 칠곡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칠곡군 공업단지 조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12. 칠곡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원안가결 13. 칠곡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4. 칠곡군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15. 칠곡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6.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1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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