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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임금체불 줄이어
 매년 241건, 평균 체불액은 83억원 신고 접수돼
 이완영 국회의원 국감서 밝혀
2015년 09월 23일(수) 14:1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8일(금)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심각한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보증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여 ‘LH 노임신고센터’에 들어온 민원은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362건, 총 체불액은 469억원으로, 매년 평균 241건에서 83억원이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 전 체불된 공사대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LH도 추석 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속히 해결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민국 최대 공기업인 LH의 발주로 시작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지게 되는 만큼,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와, 사후조치도 보다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5년간 LH 노임신고센터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면, 총 1,362건의 임금체불 민원 중에 LH 조치 내역은 수급업체 경고장 발송은 15건, 관리하수급인의 설정은 39건, 관계기관 행정조치는 50건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
 게다가 LH 발주 사업장의 임금체불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도 수급인에 대한 제재는 사전입찰자격심사(PQ) 때 감점 및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고, 하수급인의 제재는 하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쳐, 제제조치가 전체 심사 프로세스에 비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LH 발주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하수급인, 장비사업자 등 각 주체들에 있어서는 보증제도가 개별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보증제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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