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행복잡(job)이’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지원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5년간 구직신청자 9,533명 중 취업자 비중이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자의 53.9%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 이하로 나타났고 퇴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4개월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태환 국회의원이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행복잡이 취업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7월 도입 후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구직신청자 9,533명 중 3,668명이 취업했다. 구직자 1인당 평균 10번 이상 알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대비 취업자 비중은 38.5%에 그쳤다.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지원자들 중 54.4%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기준)인 1,668,329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자 중 58.8%(2,113명)는 이미 퇴사한 상태로 캠코에게 구직신청을 한 9,500여명 중 16.3%만이 재직 중이며 퇴사자들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4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자리 알선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일반구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나 기타 특기사항을 담은 추천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인기업들이 같은 조건의 구직자라면 캠코의 지원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지만, 일자리알선이 구직-구인 조건을 단순 매칭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었다.
또, 김태환 의원은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자 채용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제도는 `12년 12월 도입 후 3년째 접어들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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