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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저당권설정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저당권의 말소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0월 22일(목) 14:4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15년전 ‘갑’에게서 5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같은 달 15일 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한 바가 있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는데,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되어, ‘갑’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갑’의 상속인들에게 이의 말소를 요구한 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협력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분실되어 없습니다. 이 경우 저의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저당권은 물권으로서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여부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갑’에 대한 채무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갑’의 상속인들이 그 설정등기의 말소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도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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