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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키로
A뉴스 검찰에 고발키로
TV조선도 공식 사과와 24일 정정 보도 예정
2015년 10월 22일(목) 16:03 [경북중부신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천지역에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과 허위사실 유포가 남발하자 그동안 소극대응으로 일관해 온 이철우 국회의원이 강력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무차별 퍼나르기를 하거나 일부 언론을 통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양 포장한 허위 보도 등 현역의원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이철우 의원의 방향 선회의 배경이다.
 이 이원은 A뉴스 박모 기자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한 자금이 김천 삼애원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철우 의원이 도피중인 장 모 회장의 대상컨설팅 고문이어서 조희팔의 정관계 로비설에 이철우 의원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과 추측이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사실 확인에 따른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마치 사실인양 허위보도했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철우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이 기회에 더 이상 거짓말로 시민 여론을 속이려는 못된 망상들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측은 박모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언론중재위에도 제소해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8일 종편채널 TV조선에서 모 출연자가 A뉴스 기사를 인용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해당 방송사와 발언의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TV조선측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과문 게재와 해당 방송분의 삭제, 사과문 열흘간 팝업창 게재, 발언 당사자 출연 금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발언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해 발언 당사자인 모 변호사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지역지 특성의 정치적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시인하며, 방송취지에 맞추기 위해 흥미로운 소스를 찾다보니 해당 지역지를 인용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해당 방송사인 TV조선측에서도 “방송사와 무관하게 사실과 다른 발언이 여과없이 방송된데 대해 사과드리며, 오는 24일 정정보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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