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의 홍보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선거일정 및 선거절차 △위원의 자격, 임기, 자격상실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홍보방법은 가정통신문, 게시판공고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 학교소식지를 통한 안내를 원칙으로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선거관리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학교장이 교사 ○명, 학부모 ○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하며, 구성주체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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