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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②
2015년 11월 04일(수) 14:51 [경북중부신문]
 
 ①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면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 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새허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제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②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라.
 -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③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
 -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는 홈택스(www.ha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④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처리방법
 -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게 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보다 철저히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그렇다고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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