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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도의원,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노후생활 보장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2015년 11월 11일(수) 15:2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봉교 경북도의원이 지난 4일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 독거노인 수는 13만2천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이다(2015년 6월 기준). 이는 산업화·현대화가 가져온 가족형태의 변화로 자식과 따로 살거나, 배우자 사망, 황혼 이혼 등이 이유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북도가 독거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개원하는 제28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한편,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이 조례안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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