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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무일 시행
구미시, 조례제정 영업시간도 의무 제한
11월 4일부터 의무 적용, 지금까지는 자율
2015년 11월 11일(수) 15:36 [경북중부신문]
 
 그 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되었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이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동안 업계 자율로 운영 되었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을 구미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고 시행한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되,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을 휴업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했다.
또, 준대규모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고려했으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 4개소(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구미점·동구미점) 및 준대규모점포(SSM) 14개소가 이 조례 대상에 해당되며 4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소비자단체·주민 대표, 학계 등 각계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구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토론을 거쳐 결정했다.
 구미시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10월 10일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1월 4일 고시 및 관련업체 통보를 통해 시행한다.
 한편, 이번 기준 마련으로 업체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통업체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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