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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피해 예방
2015년 11월 18일(수) 15:01 [경북중부신문]
 
▲명의대여란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시 피해
 ①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을 강화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③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물론 명의대여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쓰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과거 사업 이력이 좋지 않아서 신용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더라도 법은 그러한 사정을 용인해 주지 않으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명의대여를 하기 보다 실제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차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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