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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승인전 -분양자 보호-
 김천시는 일반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분양 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4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5년 05월 17일(화) 05:00 [경북중부신문]
 
 적용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일반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등이다.
 착공신고 후 분양이 가능한 경우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이고 골조공사 2/3이상 완료후 분양이 가능한 경우는 건설업자에게 시공연대보증을 받는 경우다.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르거나 분양광고 내용에 포함 될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양신고 수리 없이 분양광고 하거나 공개모집 위반자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법률은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피분양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분양법 적용 대상 건축물은 피분양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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