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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112 허위 신고한 60대 男 형사 입건
올 한해 허위신고자 27건 달해
2015년 11월 18일(수) 16:39 [경북중부신문]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지난 11월 2일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혐의로 불구속 입건·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이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 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약 28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상습·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전화한 신고 내용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112신고시스템에 입력된 신고 이력 총 40건을 발췌하여 확인한 결과 이중 28건이 상습으로 허위 신고 된 정황을 포착했다.
 구미경찰서는 한해(14. 11. 1 ∼ 15. 10. 31간) 동안, 112신고 총 77,991건 중, 허위·오인신고가 2,169건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일반 신고사건 1건당 접수·출동부터 조치·종결까지 처리되는 평균 소요시간이 40여분으로 볼 때 1,446시간(60여일)을 허위·오인신고에 의해 경찰 출동 인력이 허비 되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이중 총 27건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2건을 불구속 형사 입건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경범통고서를 발부하는 등 엄정처벌 하였다.
 상습·악의적 허위 신고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경미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장난전화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이 각인된 허위·악성신고 및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 처벌을 통하여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112신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급박한 위험에 처한 진정한 고객의 생명·신체 보호에 경찰 출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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