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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근거 마련
최병준 경북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15년 12월 02일(수) 16:24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병준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달 30일 제28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최병준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진실 규명 조사에 따라 진실 규명이 결정된 사건의 민간인 희생자 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경상북도에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합동위령제,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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