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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농업협동 조합장의 조합 양곡 외상 판매행위
김진태 변호사
2015년 12월 16일(수) 15:23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농업협동 조합장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양곡의 변질을 우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고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까?
 답)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시장에 양곡 물량이 많아 현금 판매가 어렵고 기온 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조합장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곡을 판매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담보를 받지 않아 농협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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