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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56억 원 부과
2015년 12월 17일(목) 10:19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 3만5천61건으로 차량용도, 배기량 등을 감안해 전년 동기 대비 3.8%증가한 55억74백만 원(지방교육세포함)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 등에 설치된 CD/ATM기 조회 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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