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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A뉴스에 엄중 경고
2015년 12월 17일(목) 11:23 [경북중부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지역신문인 A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이하 선관위)는 이날 심의 결정문을 통해 “A뉴스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A뉴스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A뉴스에 대해 “이철우 의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임에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 측의 충분한 반론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채 보도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부각한 공정성이 결여된 보도 제목 등을 사용해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誤導)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의원은 “신청인이 참고자료로 제시한 신청인과 관련한 A뉴스의 여타 보도들이 내용 및 편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보도가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고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한번 보도된 기사는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파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속성을 감안할 때 그동안 A뉴스의 경우처럼 허위사실 보도로 특정인의 명예를 무차별 훼손하는 보도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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