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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대한 주거 침입죄의 여부
김진태 변호사
2016년 01월 06일(수) 14: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새벽에 잠을 자기 위해 버스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잠궈 놓았기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답)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 하더라도 주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이 금지된 시간이나 불법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버스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곳이라 하여도 출입을 금지하여 출입문을 잠가 놓은 때에 삽을 이용해 창문을 넘어 들어갔다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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