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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⑪
운영위원 어떻게 선출되나
2005년 05월 24일(화) 03:33 [경북중부신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공고- 공고내용은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등록기간, 등록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고방법은 게시판공고(교무실 포함) 및 학교홈페이지 등 이용하며, 선인명부는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운영위원 출마후보자는 입후보 등록서 1부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만약 후보 사퇴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선관위의 해당 절차를 거쳐 선거전까지 사퇴가 가능하다.
 ◇선거 공보 및 공보내용- 선거 공보내용은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성명, 연령, 성별, 경력 및 소견)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일시, 장소, 방법 등)을 담게 된다. 공보방법은 학교게시판(교무실 포함)과 학교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가능하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로 선거관리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성주체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로 하며, 학교장이 교사 ○명, 학부모 ○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하도록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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