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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비가림시설 설치, 축사 간 연결 허용된다
이완영의원 적극 주장해 정부합동 무허가 축산 개선방안에 포함돼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달 내 완료될 예정
2016년 01월 20일(수) 14:3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무허가 축사의 처마(비가림시설), 축사간 지붕연결 부위,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시공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양성화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시행령」상으로는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2015년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통해 관련 단체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는 국무회의 심사중으로 이달 내에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3월 25일 무허가 축사를 규제(사용중지·폐쇄명령)하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든 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연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5월경 정부는 관계부처 대책 세부요령을 각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었으나,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완영의원이 무허가 축사 중 가장 많은 형태인 ①축사와 축사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②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 ③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 등에 관한 대책을 상임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설한 끝에 이번 시행령 개정이 마련되었다는 후문이다.
 이완영 의원은 “FTA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와 관련단체 등의 고충을 듣고 현실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게 되어 매우 기쁘다. 무허가 축산의 양성화를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끝나는 만큼, 앞으로도 무허가 축사 개선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후속 대책이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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